2021.03.08 발의 ·
청원경찰이 파산이나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무조건 퇴직하지 않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당연퇴직 사유 완화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당연히 퇴직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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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6(당연 퇴직) 제1호
변경 전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변경 후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따른 당연퇴직사유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파산선고나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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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퇴직
특정한 사유(결격사유 등)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직무를 그만두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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