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연구실 내 폭언이나 성폭력 같은 부당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연구 현장의 괴롭힘을 부정행위로 명시
연구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성폭력 및 연구와 상관없는 사적 업무 지시 등 부당한 위력 행사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종류에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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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연구자 간에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력 또는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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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행위
올바른 연구 윤리를 지키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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