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 체육 활동을 돕는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체육지도자를 엄격히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내 장애인 체육 전담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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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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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역 내 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체육지도자의 교육 과정과 자격 취득 시 제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기금의 활용 목적과 조항 번호 조정 등 행정적인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나 자격취소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되거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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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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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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