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대학 내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측의 부당한 개입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학교가 학생회, 동아리, 학생언론 등 학생자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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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학생자치활동)
변경 전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권장ㆍ보호 된다. ② 학생은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 동아리, 학생언론단체 등(이하 “학생자치기구”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기구의 설치ㆍ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대학자치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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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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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자치기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문, 문화, 체육 활동을 하고 학교 운영에 의견을 내는 학생회, 동아리, 학생언론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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