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연구실 사고로 다친 연구원이 충분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추가 치료비 지원
보험금만으로 부족한 치료비가 있을 때, 연구주체의 장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추가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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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사고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과거 사고로 고통받는 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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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연구 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의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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