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방송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방송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이에 따라 주관방송사가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할 때,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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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제3항
변경 전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취약계층 고려 정보전달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모의훈련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변경 후
주관방송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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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방송등
지진, 홍수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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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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