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재난'에 포함하여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댐 방류 피해의 재난 정의 포함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시 댐 수위 조절 실패나 갑작스러운 물 방류가 하천 제방을 무너뜨리는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법적 '재난' 범위에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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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변경 후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댐의 방류 등 (중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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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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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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