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콘텐츠 수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세금 공제 한도 계산 방식 개선
현재는 문화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때, 실제 발생한 소득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계산 방식을 고쳐서 기업이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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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제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이나 면제를 받는 경우 그 비율만큼을 제외하고 계산했어요.
변경 후
공제한도금액 계산 시, 영상콘텐츠 수출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국가에서 과세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국외원천소득으로 인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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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원천소득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콘텐츠를 팔고 받은 돈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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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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