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인 직원에게도 세금 혜택을 주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인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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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와 계약을 유지할 경우, 해당 기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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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이 혜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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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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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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