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대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임차인을 속일 경우 공공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강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중요한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홍보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금의 출자나 융자를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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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
변경 전
기존에는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벌점을 받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벌점이나 영업정지 기준 외에도, 임대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지원 제한 조치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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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
사업을 위해 자본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금에서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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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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