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들어오는 수익에 대한 세무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의 명확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입금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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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
변경 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 후
해외금융계좌 입금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고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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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는 개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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