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타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주거나, 음주운전을 부추기며 동승하는 등의 방조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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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음주운전의 방조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타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독려하며 동승하는 등 제44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략) 누구든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등에 동승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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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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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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