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피의자와 참고인이 자신의 진술이 담긴 조서를 수사 당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진술조서 교부 원칙 신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한 후 작성한 조서를 피의자에게 즉시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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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1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본인 진술서류를 확인하고 싶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의 경우에도 조서 교부에 관한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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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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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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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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