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접대비에 대해 세금 혜택을 더해주는 법안이에요.
간편결제 시스템 활용 독려
제로페이나 동백전 같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결제 수수료가 낮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요. 발의 의원들은 이 시스템이 더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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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6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간편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기본한도: 1천2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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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간편결제 접대비에 대한 세금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되는 해의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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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법인의 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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