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민과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지세 면제 기준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인지세 면제 기준 상향
현재는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증서의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인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여서 더 많은 대출 이용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8호
변경 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변경 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것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세
문서의 작성이나 검인 등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