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세자료를 유출하거나 오용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형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의 형평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벌금형이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적거나 많아 불균형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준을 통일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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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벌칙)
변경 전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_자_는_3년_이하의_징역_또는_3천만원_이하의_벌금에_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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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자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나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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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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