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및 지원
대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이 함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이 얻은 이익을 미리 약속한 규칙에 따라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으로 정의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추진본부 설치와 세금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성과공유제'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롭게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개념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로운 계약 모델의 정의와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적합업종의 지정 절차와 관련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대기업의 사업 확장 제한과 중소기업 피해 방지를 위한 절차를 담고 있어요.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과이익공유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이 발생한 이익을 미리 약속한 규칙에 따라 나누는 계약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