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모든 지역의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유소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지역(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등)에 있는 시설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주유소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조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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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
변경 전
특정 지역(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등) 내의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주유소도 포함하여 신고 대상이 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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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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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휘발성유기화합물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로,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 물질이 되어 대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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