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불법 자금 융통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지급수단 기반의 자금 융통 금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서 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 전자화폐 등)으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할인해 매입하는 등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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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자금 융통의 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이용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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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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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이나 전자화폐처럼 온라인이나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자금을 주고받는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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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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