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려동물과 함께 국회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국회청사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0조(국회청사의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장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청사를 관리하며, 이 규칙에는 출입 시간, 소지품 범위, 질서 유지 사항뿐만 아니라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종류, 준수사항 및 출입 가능한 구역' 등을 포함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규칙
국회의 회의나 운영, 시설 관리 등 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회가 정하는 규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