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향군인회의 투명한 회계 운영과 부실 관리에 대한 엄격한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회계 기준 및 감사 의무 강화
재향군인회가 지켜야 할 회계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매년 외부 전문가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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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회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향군인회의 회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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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기 및 대상
회계 관련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임원의 직무 정지 등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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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제표
기업이나 단체의 경영 상태와 재산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나 장부로 정리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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