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택배기사의 과로를 줄이고 도심 내 물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내 물류센터 입주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도심 내 물류 인프라 구축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도심 내에서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해졌어요. 이 법안은 도심의 근린생활시설에 물류 배송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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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제30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변경 후
제30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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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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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나 상업지역 등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상가, 음식점, 카페 등을 포함하는 건축물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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