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의료 행위에 대한 특허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가 특허를 강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의료 관련 발명의 특허 제외 명문화
현재는 행정 규칙(예규)으로만 관리되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의료 분야의 산업화 흐름을 반영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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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변경 전
공공의 질서나 풍속에 어긋나거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사람이나 동물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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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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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실시
국가 비상사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정부 등이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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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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