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축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도 관리하고 인증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대상 확대
현재는 새로 짓는(신축)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기질만 확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도 관리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변경 전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측정 결과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입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는 내용
변경 후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측정한 결과를 시장·군수 등이 인증하고, 거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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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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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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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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