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가족친화 근무제 도입 근거 마련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제 같은 가족친화적 근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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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가족친화 근무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의 가족친화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을 낮추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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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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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차출퇴근제
정해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을 배분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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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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