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더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합의 시 직접지원 비율 확대
현재는 전기요금이나 난방비처럼 주민에게 직접 주는 '주민지원사업'이 전체 지원금의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주민들이 합의한다면 이 한도를 넘겨서 더 많은 금액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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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며,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주민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넘어서도 시행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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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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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와 전압을 바꾸는 변전소 등을 포함하는 전기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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