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 지정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분들이 이용하는 곳을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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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6제2항
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의 다중이용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및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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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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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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