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연구자가 환자의 동의 없이도 병원체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연구 절차 간소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일일이 서면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연구자에게 서면 동의 없이도 병원체 연구를 허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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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익명화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익명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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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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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명화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특정 식별 기호로 대체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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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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