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병원체자원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연구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신속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병원체자원 범위 명확화
기존에는 병원체자원을 '세포물질,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로만 정의했으나, 이를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감염병 검체와 파생물질'로 구체화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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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병원체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물질,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 및 관련 정보
변경 후
병원체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물질, 항원, 항체 등을 포함하는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감염병 검체와 파생물질 및 관련 정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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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연구나 산업을 위해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병원체로부터 유래한 세포물질이나 항원, 항체 등을 포함하는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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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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