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특정 재원의 80% 이상을 활용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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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단, 해당 부담금이 전체 재원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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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예산은 적절한지, 효과는 있을지를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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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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