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 현장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체계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교육 현장에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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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5년 단위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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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정보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는 향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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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정보화
교육 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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