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당분이 많이 든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가당음료에 대한 부담금 신설
현재 담배에만 부과하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당류(설탕 등)가 포함된 음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에게도 부과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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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변경 전
현재는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에게 '담배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담배뿐만 아니라 당류가 포함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사람에게도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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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담배의 경고문구 표시와 가향물질 사용 제한 등 담배 관련 규제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담배와 음료 제조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재원과 관리 방식을 정의한 조문이에요.
담배와 음료에 대한 점검, 반출 제한 및 위반 시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당음료부담금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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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나 가당음료처럼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때 부과하는 돈으로, 이를 모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에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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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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