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기금'과 이를 운영할 재단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회연대협력재단 설립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 국무조정실장의 허가를 받아 재단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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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연대협력재단 설립을 위한 국무조정실장의 허가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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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의 구체적 용도
기금이 정확히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 쓰일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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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가치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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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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