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의 취학 의무 면제 및 유예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생들의 취학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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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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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미숙아 관련 절차 완화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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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교육관리위원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취학 여부나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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