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사회연대기금에 기부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사회연대기금 기부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전이나 금품을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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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제1호사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에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회연대기금법」에 따른 사회연대기금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전이나 금품의 가액을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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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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