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1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환경 보호 실천 유도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지침은 있지만, 법률이 아닌 훈령(정부 내부의 지시)만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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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 및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감축실적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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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의 기준을 알리기 위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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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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