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제안이유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한자어에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미국·영국·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도 쉬운 영어(Plain English)로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추세임.
이에 우리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제실)·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의 정비는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순화표현을 함께 개정함.
나.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함.
(예) 촉탁의사 → 계약의사, 환부금(還付金) → 반환금
다.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함.
(예) 기하다 → 도모하다, 요하는/필요로 하는 → 필요한
라.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씀.
(예) 개폐 → 개정ㆍ폐지, 병과 → 동시 부과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동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사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의 서술어만을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설립자격)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제6조(설치등기 등)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제10조(학생정원)
제11조(학력인정)
제14조(재정지원 등)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제17조(시정명령 등)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제19조(청문)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제22조(벌칙)
제23조(벌칙)
제24조(과태료)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3조(학생의 징계)
제17조(겸임교원 등)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제20조(학년도 등)
제29조(대학원)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제37조(목적)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2조(목적)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0조의4(결격사유)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32조(기간제교원)
제43조의2(당연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제49조(고충처리)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63조(과태료)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제17조(옴부즈만의 설치)
제22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제14조(교원)
제18조(특수교육)
제19조(영재교육)
제28조(장학제도 등)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제14조(결격사유 등)
제15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제11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제14조(결격사유 등)
제32조(「민법」의 준용)
제2조(적용범위)
제12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제16조(계속비)
제29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
제2조(법인)
제9조(임원)
제12조(치과병원장)
제23조(「민법」의 준용)
제4조(정관)
제6조(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제7조(임원)
제8조(임ㆍ직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직무)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1조(지도ㆍ감독 등)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3조(「민법」의 준용)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과태료)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제10조(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제13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제16조(교원 등)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제19조(학점)
제22조(입학자격)
제23조(학생선발)
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제31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제32조(자체평가)
제33조(평가기준)
제35조(평가결과의 통지 등)
제37조(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38조(시정명령)
제39조(감축조치 등)
제40조(인가취소)
제42조(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조(정의)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정의)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제24조(예산)
제25조(결산)
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제31조의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3조(급여)
제33조의2(간병급여 등의 지급)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46조(국가부담금)
제48조의3(복무기간의 부담금)
제52조(강제 징수)
제52조의2(연금액의 이체)
제53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4조(시효)
제55조(효력발생 기간)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8조의2(결격사유)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7조(국가인적자원위원회)
제7조의2(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제9조(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제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제13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제18조(결격사유)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제22조(공인증서의 교부 등)
제37조(수수료)
제42조(양벌규정)
제2조(정의)
제3조(의무교육 등)
제4조(차별의 금지)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제21조(통합교육)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제6조(설립승인의 취소)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제8조(교육과정)
제9조(학력의 인정)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제17조(사무기구 및 직원)
제18조(재산 관리)
제20조(준용규정)
제21조(교원과 직원의 임면)
제23조(교원의 자격)
제26조(징계)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제31조(국고지원)
제32조(보고ㆍ조사 등)
제33조(국고지원의 중지)
제38조(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제40조(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제41조(권한의 위탁)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제18조(교육감)
제20조(관장사무)
제21조(교육감의 임기)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제28조(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제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제30조(보조기관)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제33조(공무원의 배치)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42조(교육감 협의체)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11조(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제14조(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제2조(정의)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제10조(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제2조(정의)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43조(입학자격 등)
제44조(고등공민학교)
제47조(입학자격 등)
제54조(고등기술학교)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5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감독 및 명령)
제11조(대출 금리)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제30조(연체금)
제37조(자료 요청)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7조(지도 및 지원)
제24조(평생교육사)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제46조(과태료)
제4조(학교급식 대상)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제8조(경비부담 등)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7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제21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제22조(징계)
제25조(과태료)
제7조(건강검사 등)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제19조(벌칙)
제2조(정의)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제19조(공제회의 임원 등)
제20조(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제21조(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22조(이사회)
제23조(공제회 직원의 임면)
제30조(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제3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33조(준용규정)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제36조(요양급여)
제38조(간병급여)
제39조(유족급여)
제40조(장의비)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제46조(부당이득의 환수)
제48조(비용의 보전)
제49조(공제료)
제50조(공제료의 납부고지)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제53조(기금의 용도)
제5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6조(잉여금ㆍ손실금ㆍ차입금)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제58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제59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61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제62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제64조(재결의 효력)
제65조(시효)
제66조(서류의 송달)
제67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69조(비밀의 유지)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조(협조)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2조(정의)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제2조(정의)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23조(과태료)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이사회)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제15조(업무협조 등)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19조(결산보고)
제20조(비밀엄수의무)
공포일 2021-03-23 · 공포번호 17954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