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앙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품목을 정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장예외품목 지정 시 정부 승인 의무화
중앙도매시장에서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예외로 인정받는 품목을 정할 때, 도매시장 개설자의 판단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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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으나,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허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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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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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품목과 물량을 등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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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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