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독립유공자가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돌려주거나 보상하는 법안이에요.
피탈재산의 회복과 보상
독립유공자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로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려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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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독립유공자, 유족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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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기간 및 절차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처를 공고하며, 중대한 사안은 1년 이내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6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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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어떤 권리나 의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독립유공자의 재산권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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