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현역병도 군 복무 기간 동안 낸 기여금과 국가 부담금을 합쳐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현역병의 퇴직급여 대상 포함
현재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만 퇴직 시 급여를 받지만, 개정안은 현역병도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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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 위주로 퇴직급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요.
변경 후
현역병도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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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복무 중인 병사의 경우 남은 복무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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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일시금
군인이 퇴직할 때 그동안 쌓인 기여금과 국가 부담금을 합쳐 한꺼번에 받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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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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