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병' 제도를 도입하고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전문병 제도 신설
군사력 강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과 숙련도가 필요한 분야에 지원한 사람을 '전문병'으로 선발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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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병역의 종류)
변경 전
현행법은 현역을 '징집이나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 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제20조의4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전문병(병)'을 추가하여 현역의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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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역병의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군 복무 중인 사람에게도 남은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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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병제
강제로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원을 통해 군인이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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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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