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군 복무 중인 병사와 사회복무요원도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병역 의무자 대상 고용보험 확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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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다목
변경 전
현재는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 및 소집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중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를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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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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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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