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매도 위법행위를 자백하거나 진술한 사람에게 형벌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자백 및 협조 시 형벌 감면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자백하거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진술하여 범인 체포 등에 기여하면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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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8조의2(형벌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고 그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절차·재판절차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범죄의 규명, 결과발생의 방지 또는 범인의 체포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형벌 감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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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파생상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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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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