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건축 시 상가 등 부대시설의 가치를 반영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더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법안이에요.
상가 및 복리시설 가치 인정
기존에는 재건축부담금을 계산할 때 주택의 가격만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상가나 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가격도 포함해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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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격(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부과개시시점 현재의 가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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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사업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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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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