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부동산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과 인권 침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집행 전 사전 안내와 협조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집행관의 점유자 확인 권한 및 채권자의 협력 의무
집행관이 부동산이나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점유자가 맞는지 물어보거나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채권자는 집행관의 정보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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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8조의2(점유자 확인을 위한 질문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집행관이 점유자 확인을 위해 현장 인원에게 질문이나 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집행관의 정보 요청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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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점유자 확인을 위한 질문 관련 규정(제258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집행 전 인도최고에 관한 규정(제258조의3)은 법 시행 이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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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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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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