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탈시설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의 긴급 탈시설 의무화
노인이나 장애인이 모여 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거주자들을 격리시설이나 임시거주시설로 분산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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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어 조치)
변경 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일시적 폐쇄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면 일시적 폐쇄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및 임시거주시설로 분산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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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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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취약계층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감염병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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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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