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의 비중을 늘려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자산 제한 없는 기본주택 도입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나이와 상관없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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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공공주택'의 정의에 따라 소득이나 자산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어요.
변경 후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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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의 공급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공공주택지구 비율 상향은 법 시행 이후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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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소득이나 자산 등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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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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