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기록을 10년간 보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위험성평가 자료의 보존 기간 연장
현재 3년인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의 기록 보존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요. 이를 통해 과거의 데이터를 쌓아두고 중장기적인 안전 대책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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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3항
변경 전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함.
변경 후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10년간 보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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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보존 기간(10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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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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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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