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법인에 '청년세'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세 도입
내국법인이나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청년세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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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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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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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내에 본사를 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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