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들의 신용도 향상과 안정적인 금융 거래를 돕기 위해 청년신용보증기금의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맞춤형 신용 지원
금융거래 기록이 부족해 신용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고금리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며 신용이 나빠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청년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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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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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는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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